법률
계엄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계엄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요새 계엄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볼때 계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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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위와 같이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나누어 계엄법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엄법 제2조에 따라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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