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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큰고래230
엄격한큰고래23022.01.06

연차수당 미지급하기위해 사용강요

안녕하세요. 2018년 10월 23일 입사하여 현재 3년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6개의 연차가 있는데 2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1월말에 퇴사통보를하고 2월말까지 근무 예정인데 연차수당을 주지않기위해 2월부터 16개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 저는 연차수당으로 받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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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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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귀 근로자께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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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명시하시고 퇴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 처리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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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회사는 특정 요건 하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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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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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원하지 않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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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소멸시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연차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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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16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기간(1개월)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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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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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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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을 원하는 날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대체 제도등을 운영하여 대체일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강압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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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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