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초과사용(선사용) 시 퇴직금 계 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2022.6.1에 입사하여 2023.2.28까지 8개월 계약했고 만료 후
2023.3.1부터 2024.2.28까지 정규직 전환하여 계약했습니다.
이후 2024.2.28자로 퇴사예정입니다.
2022.6.1~2024.2.28까지 연차 총 23일 중 현재 23.5일 사용했고 0.5일이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 때 마지막 월급에서 얼마정도를 제하고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 회사에서는 계속 근로했기때문에 2022.6.1~2023.5.31까지 15개 + 2023.6.1~2024.2.28까지 8개, 총 지급되는 연차가 23개라고 하셨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 1달 만근 시 1개씩 지급되는 연차가 다음달에만 사용 가능한건가요?(월차개념은 현행법상 사라졌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23년 6월부터 24년 2월까지의 연차가 8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2월까지 만근 시에는 총 9개월을 만근한 것인데 2월 만근에 대한 연차는 지급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3 : 회사에서 연차기준이 1) 입사년도, 2) 학사년도(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안내되어있고 직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한다고 나와있는데 지급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3년 6월 1일에 15일
합계 26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총 26개입니다.
2.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6.1.~2023.4.30.(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6.1.~2023.5.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6.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2022.6.1.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5.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었다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2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1년 미만 11개 + 23년 6월 1일 15개)
3. 23년 6월부터 24년 2월까지는 별도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4. 총 26개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무중 사용한 23.5개를 제외한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질문자님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