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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냐누넌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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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연차 초과사용(선사용) 시 퇴직금 계 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2022.6.1에 입사하여 2023.2.28까지 8개월 계약했고 만료 후

2023.3.1부터 2024.2.28까지 정규직 전환하여 계약했습니다.

이후 2024.2.28자로 퇴사예정입니다.

2022.6.1~2024.2.28까지 연차 총 23일 중 현재 23.5일 사용했고 0.5일이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 때 마지막 월급에서 얼마정도를 제하고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 회사에서는 계속 근로했기때문에 2022.6.1~2023.5.31까지 15개 + 2023.6.1~2024.2.28까지 8개, 총 지급되는 연차가 23개라고 하셨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 1달 만근 시 1개씩 지급되는 연차가 다음달에만 사용 가능한건가요?(월차개념은 현행법상 사라졌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23년 6월부터 24년 2월까지의 연차가 8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2월까지 만근 시에는 총 9개월을 만근한 것인데 2월 만근에 대한 연차는 지급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3 : 회사에서 연차기준이 1) 입사년도, 2) 학사년도(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안내되어있고 직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한다고 나와있는데 지급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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