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특약사항을 하나도 안 지킨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러한 상황에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5억 전세인데 2천 더 주고 내부 샷시 전체와 내부 전체 led 등으로 교체, 도배장판해 주는 걸로 계약하고 특약사항에 넣었는데요. 오늘 실측 가능하다고 해서 갔는데 작은방 하나는 샷시 안 했고 등도 방 하나, 화장실 두개만 했더라고요. 장판도 방만하고 거실은 안 한상태이고...이틀 뒤 이사인데 말이죠.
부동산 통해서 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만약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집 전세 주고 전세로 처음 이사라 멘붕이네요ㅜ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전체라고 명시했는데 계약사항과 다르다면 임대인에게 계약취소 또는 전세보증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사항에 명시한 내용이 있기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작성된 특약은 지켜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특약사항에 대한 의무이행을 통보하시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등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넣은거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넣은 문구인데 약속이 안지켜지면 부동산에 얘기해서 협의를 다시하세요
제대로 협의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위약벌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 위반으로 계약무효를 요청할수있으나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