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특약사항을 하나도 안 지킨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러한 상황에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5억 전세인데 2천 더 주고 내부 샷시 전체와 내부 전체 led 등으로 교체, 도배장판해 주는 걸로 계약하고 특약사항에 넣었는데요. 오늘 실측 가능하다고 해서 갔는데 작은방 하나는 샷시 안 했고 등도 방 하나, 화장실 두개만 했더라고요. 장판도 방만하고 거실은 안 한상태이고...이틀 뒤 이사인데 말이죠.
부동산 통해서 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만약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집 전세 주고 전세로 처음 이사라 멘붕이네요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전체라고 명시했는데 계약사항과 다르다면 임대인에게 계약취소 또는 전세보증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사항에 명시한 내용이 있기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작성된 특약은 지켜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특약사항에 대한 의무이행을 통보하시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등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넣은거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넣은 문구인데 약속이 안지켜지면 부동산에 얘기해서 협의를 다시하세요
제대로 협의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위약벌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