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한 아파트 + 매매를 통한 아파트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
- A아파트 : 2009년 6월 아파트 입주하여 현재까지 실거주중(조정대상지역)
(현재 분양가 대비 1.2억정도 인상됨 – 현재 2억)
- B아파트 : 아버님 사망으로 시골(면단위 소재지)에 있는 아파트(43,000천원)
2013년 배우자 명의로 상속을 받았습니다.(비조정대상지역))
문의사항
1. 상속받은 아파트로 인하여 1가구 2주택 해당되는건가요??
2. 아파트를 상속 받고서 1가구 2주택으로 적용 됐는데 A, B 아파트를 모두 매도 하고 C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A아파트와 B아파트 중 어느 아파트를 먼저 매도를
해야 비과세 해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아파트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이라면 아래 순위에 따른 1채의 주택만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2. A아파트가 1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라면 A아파트를 먼저 처분하여 비과세 받고, 그 이후 상속받은 B주택도 처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선순위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