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이 6차례라고 발표하였고, 오늘 1차 변론이 있었는데, 이 6차레의 변론이 끝나면 그 이후 바로 선고에 들어가는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이 6차례라고 발표하였고, 오늘 1차 변론이었습니다. 이 6차 변론이 끝나면 그 이후 바로 선고에 들어가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을 언제 진행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6차례 변론을 진행해보고 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야 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부족하다면 추가 기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6차례 변론이 끝난 후에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선고를 하겠습니다. 변론이 끝난 후 선고까지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6차에 걸친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에도 변론 종결 후 통상적으로 재판관의 판단을 위하여 선고기일까지 시일을 두기 때문에 곧바로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선고기일을 정한 후 그때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