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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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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해당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상대의 잘못된 댓글에 제가 ‘교사라는데 무슨? 영상은 보셨나요?‘ 라고 하자 상대가 ‘이게 우리나라 국민 평균 5등급이구나‘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도 화가 나 ‘너도 쟤랑 똑같은 교사구나, 혼자 찔려서 난리인거 보소? 욕부터 박는 전교조회원님, 내일 경찰서 가서 고소예정이니 알아서 하시길^^‘이라고 했는데요. 제 과실도 있는지, 상대행위를 무슨죄로 처벌할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제 프로필 설명페이지엔 자택의 도로명 주소와 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도로명 주소와 동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프로필에 얼굴 사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표현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본인이 프로필 페이지에 그러한 주소 등을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프로필에 실명을 기재한 경우라도,

    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 특정성과 관련하여 주소와 이름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