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다르지만 회사에 입사를 하여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걷치는데, 수습기간에는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보아 1개월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수습기간에도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자에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속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매 월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 발생은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