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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12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주어지나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회사에 입사를 하여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걷치는데, 수습기간에는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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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보아 1개월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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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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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수습기간에도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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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자에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속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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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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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매 월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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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 발생은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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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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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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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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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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