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공증 유무가 크게 차이가 없나요?
주택 구입시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구매할 예정인데, 이전 차용증때 쓴 일부 금액을 상환하고 이자율 변경을 위해 새로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이럴때 차용증에 작성하는 상환 기간은 남은 금액을 새롭게 적는 날을 기점으로 10년으로 써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이전 차용증을 기점으로 10년을 맞추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매번 송금할 예정인데, 차용증 공증 유무가 증여세인지 아닌지를 가르는데 큰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 여부는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내역이 있는 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상증세법상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차용증에서는 당초의 차입기간과 상환금액을 기재 및 남아있는
채무 잔액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상호 날인을 하여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은 차용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간 금전대여의 가장 큰 쟁점은 해당 금액이 실제 빌린돈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는 해당 금액이 빌린돈인지, 증여한 돈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정황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금전의 증여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증이 있다하여도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이 없다면 이는 금전을 상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게되므로 공증보다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내역이 조금 더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의 상환내역이 있는 상황에서 공증을 받은내역이 있으시다면 금전대여로 인정받기 조금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