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금전 거래 시 이자 수취 관련 궁금합니다.
가족간 금전 거래 질문 드립니다.
23년 10월 모친 전세자금 8억을 빌려드렸고 아직 이자는 한번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거 상호간 증여내역은 없습니다.)
- 10개월간 이자 (8억*4.6%*10/12)를 한번에 받으면 되나요?
- 이후에는 매달 이자를 받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지금 같이 한번에 받아도 상관 없나요?
- 차용증 작성을 한다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 차용증 작성 안하고 은행이체 통해 이자만 받으면 문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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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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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만만치 않네요.. 그 부분은 원칙 매달 원리금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이고 한꺼번에 받으시면 안되고 매달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공증까지는 필요 없으나 옛날에 작성한 것으로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받지 못한 이자는 기재하신 것처럼 한번에 받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매월 이자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용증 작성후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사후적으로라도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