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수당을 제대로 받는걸까요?
처음에 일 시작할 때 170만원에 하루 10시간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첫 달에 11시간 일한 날이 이틀있고, 토요일에도 일한 날이 있어서 그것도 월급에 쳐서 주시는거냐고 물어봤는데 화를 내시더라구요 그런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너 일찍 퇴근한 시간도 다 빼서 주겠다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따지는게 아니라 그 시간도 같이 쳐서 주시는거냐고 여쪄보는거라고 하니까 내가 그럼 예은씨같은 초짜랑 2년일한 경력직 정직원이랑 같은 취급을 해줘야하냐면서 11시간 근무한건 안쳐주시고 토요일 일 한 것만 계산해서 보내주셨어요. 이제 두 달 채워서 했는데 두 달 째 월급받는 날 갑자기 시급제로 바꾸겠다고 해서 별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쉬는 날이 추석, 한글날 이렇게 4일 있더라구요.. 저 4일치 돈 때문에 시급제로 바꾼거 같아요 ..ㅋㅋ 9시부터 저녁6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9시간 일해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갑자기 바꿨어도 제가 동의를 했으니 문제로 삼진 못하는건가요? 제가 제대로 돈받고 일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 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질것입니다.
만약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세전 월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해야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1주 기본근로시간:40시간
법정 1일 근로시간: 8시간
월 단위로 209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 포함: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월 주휴시간 35시간)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계산: 365(1년)/7(1주)=52.1428주(1년 52주)가 나오는 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 평균 4.345주가 나오는데 여기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곱하면 174시간이 나옴 (173.8에서 반올림을 함)
월 209시간 x 8590(2020년 시간당 최저시급)=1,795,310원
즉 상기에 언급된 2020년 '최저임금이란' 1일 근로시간 8시간, 한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을 의미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첫 2달동안에 하루 10시간 근무라고 하셨는데, 만약 한주에 5일을 일하신다면 이는 50시간이 되므로 50시간을 일하시는데 170만원을 받는다는것은 최저임금보더 적게 받는것으로 보이니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첫 2달이 지나서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계약서 근로형태를 근로시급제로 바꾸어서 (물론 근로시간 변경등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어쩔수 없이 우선 동의는 하신것으로 판단됨) 아침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 시간없이 9시간을 일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며,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어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도중에 주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휴게시간 미지급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시간 변경을 한것도 포함해서) 및 첫달에 11시간 일한 날에 사용자가 11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적게받은 임금 및 최저임금법에 의거한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으신것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휴게시간 미지급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서 제대로된 임금을 받아내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희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9,10시간씩 일을 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지급하여야합니다.
이부분은 법률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일하였을 때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달 근무시간을 산정해 봐야 겠지만 최저임금미달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일을 안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임금을 책정할 때 월 170만원은 1일 10시간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와 합의했다면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귀하가 동의하였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사례처럼 9시간 동안 휴게시간이 없다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