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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홍
친구가 음주운전(운전은하지않음)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건처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이렇게 되어있다는데 이대로 종결인가요?아님 벌금이 나오고 면허 취소나정지가 따로 나오나요?
저는 이대로 끝난거 아닐까? 친구는 아니다 나중에 또 뭐가 나올것이다 이러고 있는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결정이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통상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이나 면허취소 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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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이라는 건은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으로, 별도로 해야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