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12월 24일~12월 31일 까지 6일간 근무하고 급여가 734,000원인데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그냥 일용직 신고만하면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월 7일이하의 일용직 신고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 산재보험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월 7일이하의 신고여도 월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이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경우 별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24일~12월 31일 까지 6일간 근무하고 급여가 734,000원이라면 근로내용 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하면 됩니다. 6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과 산재에 대해서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2024년 12월 24일~31일까지 6일간 근무하였다면,
2025년 1월 15일까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