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 다툼시 같은장소에 운영중인 다른사업장을 하나의사업장으로 주장하는것으로 상시근로자수포함되는것으로 주장할수없나요?
두가게를 하나의사업장으로 보는것으로
부당해고한 한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달ㄷㄴ가게의 근로자수를 포함시킬순없나요? 다른업장도 꼭 그날짜에 근무했단 출석일지같은게있어야만 상시근로자수로 증거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달ㄷㄴ가게의 근로자수를 포함시킬순없나요?
→ 두 가게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장소에 운영 중인 다른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판단이 가능하죠.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이 서로 독립성이 없고 인사노무, 회계처리 등을 어느 한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 사업장의 근로자수도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를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달리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회계관리 등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두개여도 사업주가 같거나 재무회계가 동일하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역시 전체로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사업장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데, 사업주가 동일하고 인사노무관리나 회계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