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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23.10.29

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 다툼시 같은장소에 운영중인 다른사업장을 하나의사업장으로 주장하는것으로 상시근로자수포함되는것으로 주장할수없나요?

두가게를 하나의사업장으로 보는것으로

부당해고한 한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달ㄷㄴ가게의 근로자수를 포함시킬순없나요? 다른업장도 꼭 그날짜에 근무했단 출석일지같은게있어야만 상시근로자수로 증거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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