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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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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 다툼시 같은장소에 운영중인 다른사업장을 하나의사업장으로 주장하는것으로 상시근로자수포함되는것으로 주장할수없나요?

두가게를 하나의사업장으로 보는것으로

부당해고한 한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달ㄷㄴ가게의 근로자수를 포함시킬순없나요? 다른업장도 꼭 그날짜에 근무했단 출석일지같은게있어야만 상시근로자수로 증거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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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달ㄷㄴ가게의 근로자수를 포함시킬순없나요?

      → 두 가게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장소에 운영 중인 다른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판단이 가능하죠.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이 서로 독립성이 없고 인사노무, 회계처리 등을 어느 한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 사업장의 근로자수도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를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달리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회계관리 등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두개여도 사업주가 같거나 재무회계가 동일하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역시 전체로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사업장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데, 사업주가 동일하고 인사노무관리나 회계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