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꼭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고 이제 곧 출산을 하는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꼭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해야 출생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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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아이는 일단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더라도 인지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가 됩니다.
추후 부모가 혼인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아이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혼모도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에 혼인신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모 상태로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를 위하여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결혼식을 올린 부부 역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