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기지역 1가구 2주택의 세금 문의입니다
비투기지역 1가구 2주택으로 공시지가는 모두합쳐 4억이 안됩니다
기존주택을 3년이내 팔지 못하는 경우 추가 발생되는 세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 향후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양도하게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 양도가/취득가/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