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2020.12.01.~2021.05.31.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
2021.06.01.~2023.01.31.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이후에
2023.11.28.~2023.12.22.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
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정확하게 한달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3.11.28.~2023.12.22.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
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한달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한가요?
한달이 아닌것에 대해서 근로자 및 사측이 항변한다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가 되어야 상용직으로 간주되는데 한달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90일 이상의 근무를 하여야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일용직(계약기간 1개월 미만)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되어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2월 27일까지 근로계약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3.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한달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이므로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일용직이 90일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돠므로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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