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3.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한달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