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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션에서 야외용테이블이 넘어지면서 다친사고

제주도 팬션에 놀러갔는데 우리가족 3명에서 야외용테이블(의자와 붙은 일체형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중 갑자기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다친사고입니다

딸은 무릎 타박상 저는4주진단 골멍등신랑은 무릎타박상 근데 팬션측에선 보험가입된것이 없다고 하네요민사로 하자고 나오는데 일단 치료끝나고 해야하는건지 아버지80순기념으로 간가족여행 마지막날에 이렇게 되버려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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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펜션측 테이블의 하자에 대한 증거는 명확하게 확보해두셔야 하며, 이후 펜션측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가 잘 되면 가장 좋으며, 협의가 안될때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할 게 아니면 소를 제기하여도 치료에 따라 그 비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해야 하는 것이므로 치료 후 소를 제기하거나

    일단 소송을 제기하신 후 치료 경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건은 펜션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객이 정상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던 중 야외용 테이블이 전도되어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펜션 측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영업주는 시설물의 안전을 보장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야외 테이블이 일체형 구조임에도 전도되었다면, 고정상태 불량이나 노후화 등 관리 소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특별히 무리한 사용을 하지 않았고 단순 착석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상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펜션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다만 직접 펜션 운영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치료 중이라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직후 사진, 테이블 상태 사진 등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치료가 종료된 뒤 손해액이 확정되면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부상자가 3인이므로 각자 치료비 및 위자료를 별도로 산정해야 하며, 진단 4주 정도의 상해라면 위자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보험 미가입이라도 펜션 측은 시설물 안전관리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사진 자료를 보관하고, 진단 기간이 길거나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향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치료 완료 후 증거를 정리해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