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계약서입니나 계약서내용잘읽어봐주세요부탁드릴께요
용역계약서
1.퇴직금없음명시되어있습니다
2.퇴직금대신추가인센티브제공
3.퇴직금분쟁시제공된인센티브 부당이익으로환수명시되어있습니다
3.출퇴근시간은 물론업무수행방법등에대하여 회사측으로구체적인지휘감독받으며 취업규칙 적용받는다
4.'갑'은'을'이업무윈활하게 할수있도록필요한 경우장소제공.업무필요시설등
제공관리책임을부담한다
5.용역비로 시급15000원주휴수당만근수당포함 익월15일 지급
여기까지용역계약서내용입니다
평일5일30시간 근무 오전10시출근5시퇴근하루6시간 근무했습니다 전화상담업무했습니다 (2년넘게 근무했음)
인센티브는 조건부로 접수권에 대한지급인데 조건에 충족못하면못받아가는형식입니다
(예시 하루접수까지 5개 5000원)
무단3회이상최저시급 지급 이건 계약서에없습니다
급여통장내역과 이사,실장,팀장지휘감독받은카톡내용
회사에서정해진 스크립트와 핸드폰 종이DB명단해드마이크로 한장소에서 정해진시간에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없었구요 월급도
인센티브와 시급3.3프로공제후지급받았습니다
근로자입증할증거자료있으면
이런 용역계약서 퇴직급신청가능할까요?
그리고 퇴직금분쟁시 인센티브는 환수되는건가요?
입증할자료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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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하더라도 인센티브를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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