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 사업자 만드려고 하는데 매입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면세품목 거래량이 많아져서 면세쪽을 따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매출은 a법인 오픈마켓에서만 내고 있고
새롭게 만드는 면세사업자에서는 매입만 진행이 가능할까요?
매입만 진행이 가능하다면 개인/일반/법인 중에서 어떤 형태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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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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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매출부분이 없이 매입만 잡히게되면 국세청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면세사업자를 만드신다면 매출부분도 면세사업자로 나누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인으로 법인을 하나 운영중이시니 개인사업자로 하심이 어떨까싶습니다.
물론 매출 규모나 순이익등을 무조건 고려하셔야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에서도 매입만 발생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매입만 있다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