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지역가입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2023.10.01-2023.10.31 자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 서 직장가입자가 등록되어있습니다 그 뒤에 2024.01.01-2024.02.01 자에도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서 직장가입 자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저는 2023년 10월부터 24년 2월 까지 알바를 하였고 알바비가 20만원 30만원 제일 높은 달에는 60만원이 최대였습니다 알바기간 전체가 아닌 일 부만 왜 직장가입자가 등록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월급이 적었는데 직장가입자가 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었는데 직장가입자가 되었다가 풀렸습니다
기 이후로 지역가입자가 등록되어 지금까지 몰랐다가 확인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주가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서 전환되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