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비스업 종사자 입니다.
7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일은 직원이랑 똑같은 시간과 업무로 일였습니다.
7,8월은 아르바이트로 9월부터는 직원으로 하였고 가게대표가 10월에 변경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7,8월 두달은 고용보험만 떼는게 맞지만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세무소의 말에 4대보험을 7월부터 뗏습니다
9월부터 직원이 되었고 10월에 대표가 변경 되어 근로계약서는 이번에 작성 예정입니다. 원래는 고용승계를 안해준다고 했다가 기존의 직원이 불만이 많자 대표님이 해주기로 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몇월부터 근무한걸로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