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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두더지49
강직한두더지4920.10.02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업 종사자 입니다.

7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일은 직원이랑 똑같은 시간과 업무로 일였습니다.

7,8월은 아르바이트로 9월부터는 직원으로 하였고 가게대표가 10월에 변경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7,8월 두달은 고용보험만 떼는게 맞지만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세무소의 말에 4대보험을 7월부터 뗏습니다

9월부터 직원이 되었고 10월에 대표가 변경 되어 근로계약서는 이번에 작성 예정입니다. 원래는 고용승계를 안해준다고 했다가 기존의 직원이 불만이 많자 대표님이 해주기로 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몇월부터 근무한걸로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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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는 그대로 있되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로 최초 근로제공을 한 시점부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10월에 대표가 변경됨으로써 상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으로 부터 계약기간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인 7월부터 기산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향후 퇴직금이나 연차 같은 이득을 고려하였을 때 7월 부터 입사일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7월 부터 알바로 일하였으나 일반 직원과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업무를 한 것을 고려할 때 7월부터 입사일로 작성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하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르바이트형태더라도, 근무를 시작한 근무 개시시점으로 시작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직원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이전에 근속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되면 과거의 과거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입사시부터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

    사례의 경우 7월에 입사했으므로 7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가 변경된 것은 현 대표가 전 대표로부터 영업을 양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대표와 직원간의 개별적 근로관계가 현대표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7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