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지나가는 사람을 착각하여 바라본 행위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