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이 원칙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며,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됩니다. 즉, 한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면,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