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못준다는 편의점 신고 가능한가요?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9000원을 받고 일 하기로
동의를 한 상태에서 신고가 가능 한가요 신고가 된다면
근로계약서 유무가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유무 및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4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 원에 못미치는 근로계약(구두계약도 무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있는게 좋습니다.
진정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였더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어도 불법은 불법이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유무는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진정이 가능하나, 증빙을 위하여는 근로계약서를 갖추는 것이 편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진정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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