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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12

부동산 건축으로 할 때 건폐율을 넘어서서 건물을 짓는 것은 불법인가요?

보통 지역마다 건폐율이라는 것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 땅에 건폐율을 넘어서는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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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을 넘어가면 불법건축물 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폐율로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편안한 아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제제를

    받을 수 있으니 건폐율 내 집을 짓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당연히 불법입니다.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사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무런 허가없이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폐율, 용적율을 초과하는 경우 무허가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로 구분되기에 행정조치(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 행뮈를 할 때 건폐율과 용적율이 법규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시지역에서 상멉지역

    공멉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도 다르게 규정되며 도시외 지역에서 계획관리 자연녹지 보전관리 등도 다릅니다

    따라서 건폐율이 위반된 건축물은건축 후 건축 승인 과정에서 통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을 넘어서면 건축허가가 안날 것 입니다.

    건축허가를 건폐율 이내로 받아놓고 넘어가게 건축하면 당연히 위법이고 나중에 건물을 허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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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하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며 건축허가후 증축하는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