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건축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사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무런 허가없이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폐율, 용적율을 초과하는 경우 무허가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로 구분되기에 행정조치(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