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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크낙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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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주5일제 근무자 법정공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인사노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월화수목금 근무 토(무급휴무일)일(유급휴무일) 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ex)매주 월요일은 고정휴무일이며, 화수목금 중에서 하루를 휴무로 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번 23년도 5/27일(토) 법정공휴일이였을 때 근무를 하였으면 휴일근로로 계산 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본인이 정해진 휴무일이 겹쳤을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안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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