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일반적인 월화수목금 근무 토(무급휴무일)일(유급휴무일) 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ex)매주 월요일은 고정휴무일이며, 화수목금 중에서 하루를 휴무로 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때 이번 23년도 5/27일(토) 법정공휴일이였을 때 근무를 하였으면 휴일근로로 계산 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본인이 정해진 휴무일이 겹쳤을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안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일과 겹쳐 쉰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며, 무급휴무일과 겹쳐 쉰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날에도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상황에서 공휴일이 겹쳤고
공휴일에 나와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로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 겹칠 경우 별도 수당 지급 의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했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