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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무분별한 부당징계 여부...

부당징계 여부

안녕하세요 직원수 약 40명내외 재직중인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산하에 있어서 대기업의 컨트롤을 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내에서 납득 할 수 없는 최악의 인사평가를 받게 되었고 이에 궁금하여 팀장 1명 및 팀원 2명에게 개별적으로 면담을 요청 했었습니다. 팀이 새로 꾸려진지 2개월반이 되는 시점에서 진행된 다면평가 방식의 인사평가라서 납득 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팀장 팀원들은 면담요청을 거부했고 그 다음주에 재차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후 일주일이 지나 팀장 팀원들은 이에 대해 심리가 불안했다고 인사팀에 호소 했고 인사팀은 이를 징계 사안으로 해석 다음주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2번 면담요청 했고 팀장 팀원들이 이에 대해 심리적 불안을 주장 한거를 가지고 징계 사안으로 간주 될수 있나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팀장 팀원들은 제가 처음에 면담 요청을 했고 이를 거부를 하면서 경고성 멘트등은 없었습니다 예를들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 앞으로 면담요청 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한번더 면담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본인은 명백한 증거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지 몇시간 지나지 않아 징계 사안으로 간주 했고 인사위원회 통보를 한 부분에서 인사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저의 소명을 충분히 해석 했는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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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회사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회사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 느낄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면담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는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실제 징계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에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징계사유, 징계절차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지 면담을 요청하였고 요청이 거부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