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300만원을 빌리고 3달정도기간동안에 280만원을 갚고 20만원이 남았습니다. 소송서류에는 송달받은 현 시점부터는 연12% 그전까지는 연5%로 지급하라고 나오는데 2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건가요?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건가요?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느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보시면 "00원"에 대하여 연 12% 라고 기재도어있을것이고 00원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상황에서는 20만원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300중 280을 갚고 남은게 20만원이라면 20만원이 원금이므로 20만원에 대하여 이자를 갚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