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 열다가 사람을 쳤는데 그냥 가고난 후
양쪽으로 개방이 되는 문이었는데,
한쪽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분이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제가 빨리 가야해서 옆쪽으로 지나가려고
옆쪽 문을 열고 지나가려다가
열리는 문에 할머니분이 치이셨나봐요
아야..아야..하고 계시길래 제가
괜찮으시냐고 몇번 여쭈어보았는데
됐어요 하고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갔는데
추후에 할머니 분이 이것때문에
저에게 과실을 제기할수도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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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당시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따라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사람을 친 부분에서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할머니도 다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가셨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형법에는 과실치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은 일반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지만, 우선 괜찮다고 하시면 상해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