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비자발-자발-자발-일용근무후 퇴사 실업급여 수급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20년 6월~ 23년 8월 비자발적퇴사(권고사직)
23년 8월 ~ 23년 10월 노가다
23년 11월 ~ 23년 12월 4대보험떼는 일반회사 자발적퇴사(개인사유)
24년 1월 ~ 24년 2월 4대보험떼는 일반회사 자발적퇴사(개인사유)
24년 2월 하루 물류창고 일용직 1일후 퇴사
이 조건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되나요?
온라인으론 신청되어서 강의듣고있는데
인근 노동부 가서도 인정되나 해서요
최종 이직 사업장이 하단에 같이 1일 일한 일용직이 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