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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여유로운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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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했고,

2개월 동안 임금 체불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차주에 퇴사 예정이고,

2주간 휴식한 다음 프리랜서로 6개월 동안 일을 하게되는데,

프리랜서가 끝난 이후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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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근로자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자체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4대보험 가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프리랜서 근무후라도 남은 6개월 동안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몇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전부 다 받을 수도 있고 기간이 지나 일부는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이 근로자와 다를 게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의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