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했고,
2개월 동안 임금 체불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차주에 퇴사 예정이고,
2주간 휴식한 다음 프리랜서로 6개월 동안 일을 하게되는데,
프리랜서가 끝난 이후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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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근로자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자체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4대보험 가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프리랜서 근무후라도 남은 6개월 동안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몇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전부 다 받을 수도 있고 기간이 지나 일부는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이 근로자와 다를 게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의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