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해 잠시동안 2주택 보유가 될 예정 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잠시동안 2주택 보유가 될 것 같습니다. ( 둘다 수도권의 시세 5-6억원 아파트 입니다)
이럴경우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
상속주택 말고 기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면제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한채 상속받으셨고 그 외 다른 상속주택이 없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주택을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을 먼저 팔 경우, 기존주택을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파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파시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고 기존주택을 판다면 1 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다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외의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 기한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거주주택과 1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거주주택을
1상속주택보다 먼저 취득하여 보유(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시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1거주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1거주주택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1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