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한 후 가해자로부터 받은 사과문을 다른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사람중에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여 사과문을 작성해서 줬다는데요,
이 사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해주는것이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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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작성한 사과문을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사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가 이루어질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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