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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7.07

고소 한 후 가해자로부터 받은 사과문을 다른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사람중에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여 사과문을 작성해서 줬다는데요,
이 사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해주는것이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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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작성한 사과문을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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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사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가 이루어질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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