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분께 직접 사과드리는 것 대신에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필로 사과문반성문 작성한 내용 증빙을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했는데, 직접 사과를 못해도 제가 사과한 사실이 양형으로 그대로 전달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과의사를 표시한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으며, 단지 온라인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양형사유로 직접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게시한 점을 고려하겠지만, 검사나 재판부가 어떻게 사과했다든가 반성문을 여러번 제출했다든가를 산술적으로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양형에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