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의 이혼은 재산분할 또는 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최근 3개월 전 20년 가까이 같이 사시던 아주머니랑 각자의 길로 가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20년을 함께 사셔서 재산분할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0 : 50을 원하시지만 아주머니측이 일방적 재산정리후 아버지에게 돈을 주지않으시고 계시답니다. 우선 아주머니는 자신의 거처를 전세로 구하시며 탕진하셨고 빚도 갚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세 원룸을 급히 구해서 사시구요. 아주머니측이 아버지측에 현재 준 돈은 1500만원정도라고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돈을 주고 현재 돈이 없다며 배째라식입니다. 소송도 생각하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혼인 의사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혼인의 실체가 인정되고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 존재한다면 법원은 법률혼과 유사한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판단합니다. 일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독점한 상태라면 소송을 통해 분할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리 검토
대법원 판례는 장기간 공동생활, 사회적 부부로서의 외형, 경제적 공동체 형성을 사실혼 인정 기준으로 봅니다. 사실혼 해소 시에도 민법상 재산분할 법리가 유추 적용되며, 명의와 무관하게 공동 형성 기여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소비했다면 그 금액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소송 대응 전략
우선 사실혼 성립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가족 행사 기록,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주변 진술 등이 활용됩니다. 재산 부분에서는 공동 형성 시점과 처분 경위를 중심으로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의 일방적 소비에 대해서는 부당한 재산 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유의사항
상대방의 현재 자력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 판단은 과거 재산 형성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입증이 부족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