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배우자 퇴직금 지급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대표 배우자가 10년간 근무했습니다. (실제)
이제 직원 구해놓고 좀 쉬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때 사업주 입장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지만 굳이 지급 안해도 되는지..
문제되는게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친족만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근무하거나, 동거하는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그때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가 남편인 사장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던 지급하지 않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거나 이혼하려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퇴직금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