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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코믹한차돌박이
당연히 개인 신상은 안 올릴 거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한 게 있는 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환불만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물건을 받는 게 목표인데 상대는 환불만 가능하다며 안내를 해주는 데 혹시 이에 대해 스레드 같은 sns 에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닉네임과 피해 내용을 올리는 게 법적 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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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닉네임을 토대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해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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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닉네임을 기재한 경우에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거나 특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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