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은 시급직이며,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
휴무일은 고정 휴무가 아니라 해당 월의 휴무일 수 만큼 휴무를 부여하고있습니다.
ex) 2023.12 월 = 11개의 휴무 부여 ( 2토,3일 / 9,10/ 16,17/ 23,24,25/ 20,31)
2023.11월 = 8개의 휴무 부여 (4토,5일/ 11,12/18,19/25,26)
이러한 경우 시급직의 경우 12월 11개의 휴무 중에 9개만 사용 후, 나머지는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쉬지 못한 2번에 대하여 수당이 나가야 하는데 시급x1.5 배로 나가야 하는지, 시급x2.5배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