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시급직 직원 휴무 날 근로수당은 시급 몇배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은 시급직이며,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
휴무일은 고정 휴무가 아니라 해당 월의 휴무일 수 만큼 휴무를 부여하고있습니다.
ex) 2023.12 월 = 11개의 휴무 부여 ( 2토,3일 / 9,10/ 16,17/ 23,24,25/ 20,31)
2023.11월 = 8개의 휴무 부여 (4토,5일/ 11,12/18,19/25,26)
이러한 경우 시급직의 경우 12월 11개의 휴무 중에 9개만 사용 후, 나머지는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쉬지 못한 2번에 대하여 수당이 나가야 하는데 시급x1.5 배로 나가야 하는지, 시급x2.5배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일 근로에 대한 1배는 이미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스케줄 근무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게 될 경우 휴무하는 날 중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만일, 주휴일에 근무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일 근무가 아닌 그냥 휴무일 근무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진 않으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무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해당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힙니다. 반대로 주 40시간 이내 근무일 경우에는 기본 시급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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