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반환소송 중 피고가 이자입금했을때,어떻게해야하나요?
대여금 반환소송중에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에는
원금을 언제 다 갚는다는 내용없이,다갚을때까지 월 10만원씩 이자를 준다는 내용이있었습니다.
아직,저의 반박답변서는 제출전이고,
저의 답변서를 내기도전에,피고는 피고의 이름도없이
"이자"라는 이름으로 10만원이 저의 통장입금이되었습니다.
피고에게 이돈이 무슨돈이냐는 문자를보내도 답변도없습니다.
이렇게 될시,
피고는 무슨 의도로 돈을 입금시켰는지가 궁금하고,
저는 답변서에 이 내용을 어떻게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돈을 다시 되돌려줘야하는지,아님 갖고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