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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어플 내 익명쪽지로 첨부사진과 같은 욕설의 익명메세지가 왔는데 통매음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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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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