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건축 아파트 가족간 거래 관련 법적절차 문의
현재 엄마가 살고있는 집이 재건축 진행중입니다.
29년 착공 32년준공이고
엄마는 착공전까지 사시다가 정리하고
미리 저랑 오빠에게 증여하시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빠에게 증여금액만큼 주고 재건축물건을 이어받아고 싶은 생각입니다.
세금문제때문에 제가 최대한빨리 엄마한테 매매한 후, 오빠에게 상속분에 대한 정산을 추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액을 정하는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