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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산양117
흡족한산양11723.12.09

회사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해줘야하는데 아직 안되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2월1일자로 육아휴직으로 출근은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신청확인차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아직 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을 안해준 상태 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전 12월1일부터 육아휴직 중인데

급여신청 가능날짜가 회사에서 고용보험센터로 서류를 제출한 날짜부터 육아휴직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12월 12일날 고용보험센터로 서류를 제춣했으면 제가 급여신청 가능한 날짜로 1월12일 이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해줄때 별도의 휴직기간(12월1일부터 휴직시작) 을 적어넣으면, 1월1일이후에 신청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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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류를 조금 늦게 접수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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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급여신청 가능날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한달입니다. 즉, 회사의 서류제출일과 무관합니다.

    선생님께서 12월 1일 육아휴직 개시가 되었다면 1월 1일부터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고용센터에 말씀하시면 고용센터가 사업장에 직접 연락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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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육아휴직기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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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1월1일 이후 언제라도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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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당연히 육아휴직 시작한 날을 육아휴직 시작일로 간주 합니다. 서류를 늦게 제출한 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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