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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산양117
흡족한산양117
23.12.09

회사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해줘야하는데 아직 안되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2월1일자로 육아휴직으로 출근은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신청확인차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아직 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을 안해준 상태 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전 12월1일부터 육아휴직 중인데

급여신청 가능날짜가 회사에서 고용보험센터로 서류를 제출한 날짜부터 육아휴직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12월 12일날 고용보험센터로 서류를 제춣했으면 제가 급여신청 가능한 날짜로 1월12일 이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해줄때 별도의 휴직기간(12월1일부터 휴직시작) 을 적어넣으면, 1월1일이후에 신청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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