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존속은 외할머니도 해당되는지요?
손주들에게 증여를할시 직계존속이라면 미성년자는 2천까지 증여할수잇다는데 외할머니도 직계존속인지요?또 세명이면각자2천만원 즉 6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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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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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은 부, 모, 조부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외할머니도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 3명이라면 각각 2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 모, 친 조부모, 외 조부모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기준으로 위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은 증여받는 미성년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외할머니도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 뛴 증여는 할증과세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