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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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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 건물에 사업자가 3개입니다

1 2 3층 사무실

1 와이프 2 사장 개인 3 법인

실제 업무는 3개 사업자가 모두 동일합니다.

사업자가 다르고 직원 채용도 다르게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동일 업무를 보는건 총 10인이 넘어가네요

혹시 이런경우는 연차라던가 연장근무 수당등 어디로 분류되서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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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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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형식상 다르고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따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립성이 없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인사, 노무에 있어서 배치전환이 이루어진다거나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5인 이상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각 사업장 별로 연차휴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