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 건물에 사업자가 3개입니다
1 2 3층 사무실
1 와이프 2 사장 개인 3 법인
실제 업무는 3개 사업자가 모두 동일합니다.
사업자가 다르고 직원 채용도 다르게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동일 업무를 보는건 총 10인이 넘어가네요
혹시 이런경우는 연차라던가 연장근무 수당등 어디로 분류되서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형식상 다르고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따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립성이 없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인사, 노무에 있어서 배치전환이 이루어진다거나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5인 이상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각 사업장 별로 연차휴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