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결과에 수사중지 떴어요
로그인접속내역 아이피 증거가지고 로그인 침입 고소했는데요. 수사결과 통지서가 수사중지 떴어요. "귀하의 민원 사건 관련하여, 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특정할만한 유의미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현재 IP 수사 이외에는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없어 수사중지 결정한다' 이렇게 왔는데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러면? 특정할만한 단서가 없다고하면 나중에 저는 무고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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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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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수사중지처분이 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무고죄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현재 상황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나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할 때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다른 단서가 없어 수사가 중지된 것이고,
수사 중지가 곧바로 본인에 대하여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