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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배송 문제로 CCTV를 열람하려고 합니다

토요일에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택배가 배송 완료라고 떠서 연락을 해봤더니 기사가 연락해보려고 전화를 준다고 하는데 의심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간과 사진을 찍은 시간과 문자를 보낸 시간 모든 것이 안 맞네요. 그래서 관리인에게 그날 그 시간대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개인 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것을 내 주민이 제게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네요 그것을 봐야 그 사람이 다녀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초상권이 있다 보니까 개인정보에 위배돼서 취 관리는 제게 그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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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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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관리인이 입주민에게 직접 CCTV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한됩니다. 영상 속에 다른 주민이나 방문객 등 제3자의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해당 영상을 보여주거나 제공하는 것은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택배 분실이나 절도 의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하고, 경찰이 공식적으로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관리인은 이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을 통한 절차가 가장 합법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열람요청으로, CCTV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열람(공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CCTV 열람을 한 후 범죄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피촬영자에 대하여 익명화(모자이크)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처리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