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임차계약시 임차인간의 양수도계약이 발생할 때의 계약갱신권은?
상가의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과 사업양수도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은 2017년 12월인데 양수 받은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기존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약 변경을 진행하면 상가의 10년 계약갱신권의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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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간 양수도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 계약이 이어진다고 봐야하므로 갱신요구는 첫 계약시점부터 10년이 기산된다고 봐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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