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허그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실행 후 퇴사
4월 말 허그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이사완료하였습니다. 5월달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혹시 대출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대출이 완료된 상황에서 퇴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한다면 대출금을 바로 반환해야 하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버팀목대출이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중간에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4월 말 허그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이사완료까지 하고, 5월달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대출금을 반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실행된 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까지는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허그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바로 대출금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출 조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소득과 자산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출 만기 연장 심사때에는 소득이 있어야 연장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을경우 연장이 안될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대출이 나왔다면 중도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상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에 대출을 받으신 2년간 은 그대로 대출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만기되는 시점에 대출을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그 당시 버팀목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연장 시점에 버팀목 조건에 해당하는 직장에 다시 재직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연봉 조건 등도 맞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퇴사 등 사유를 굳이 금융사에 통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출 만기 시 재계약 시에는 재직 여부를 보겠으나 대출 계약 기간 동안은 불필요한 변동 사항을 금융사에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