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근무일수 조정으로 퇴사할것같은데요
제가 달에 2번 반차를 해야할것같아 말씀드리니 그럼 근무가힘들것같다하셔서
그럼권고사직 해주실수있냐했는데
이런경우 권고사직당할수있나요?
안해주신다하면 갑자기 일그만두게되는건 신고하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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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강제로 퇴직조치한다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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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기 발생된 연차로 반차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여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양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연차를 사용하는것은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지만 회사에서 별도 사직권유 없이
질문자님이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기 까지는 계속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